티스토리 뷰
목차
새해가 밝으면서 어느덧 부가세 신고 기간이 도래하였습니다. 신고기간은 1월1일 부터 1월 27일까지이므로 기간 내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되겠습니다. 그럼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STEP1)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저는 간편인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 아래와 같이 세금신고 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를 클릭합니다.
STEP2) 정기확정신고 선택
3. 신고기간 내에 진행하는 것이므로 정기확정신고를 선택합니다.
4. 기본정보를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 신고대상: 간이과세자
- 신고구분: 2024년 1기 확정
- 신고대상기간: 2024-01-01 ~ 2024-12-31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나머지 정보는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정보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정보 확인 후, '저장하기' 클릭 (※별도의 세무대리인은 없으므로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STEP3) 매출세액 기입
5.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매출이 발생된 모든 채널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를 입력합니다.
5-1) 신용카드 등 매출(24년1월~12월)
- 스마트스토어: 40,650원
- 쿠팡: 1,136,526원
- 11번가: 80,915원
- 합계: 1,258,091원
5-2) 현금영수증 매출(24년1월~12월)
- 스마트스토어: 43,789원
- 쿠팡: 298,183원
- 11번가: 0원
- 합계: 341,972원
6. [기타매출분] 매출이 발생된 모든 채널에서 기타항목(정규영수증 외, 영세율)을 입력합니다.
6-1) 기타금액(정규영수증 외)(24년1월~12월)
- 스마트스토어: 171원
- 쿠팡: 100,831원
- 11번가: 865원
- 합계: 101,867원
7. 과세표준명세를 입력합니다.
- 위에서 작성한 매출금액의 합계 1,701,930원(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기타매출)와 일치한 금액으로 입력
STEP4) 공제/가산세액 확인
8. 매출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된 공제세액을 확인합니다.
- 매출금액의 공제세액은 모든업종 동일하게 공급대가의 1.3% 입니다.
- 저의 경우는 20,800원(공제세액 = 1,600,063원 x 1.3%)이 나왔습니다.
STEP5) 공제세액 입력
9.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사용된 비용(매입)을 발행된 세금계산서로부터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9-1) 비용 종류(매입세금계산서)
- 매입원가
- 온라인 각 판매채널 이용수수료 등
STEP6) 신고서 제출하기
10. 최종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여 동의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11.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신고서(접수증)은 출력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및 절세 방법 (0) | 2025.01.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