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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만 65세 이상(1969년생 부터)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을 하면 연금을 더 일찍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단점도 있는만큼 신청 조건부터 필요한 서류, 계산 방법, 그리고 장단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조건, 신청, 서류, 계산,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조건, 신청, 서류, 계산, 장단점)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급연령(만 65세)에 도달하기 5년 전(만 60세)부터 청구 가능
    •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한다'는 말은 연금을 개시하기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국민연금 전체가입자 기준)의 평균액을 초과하지 않아야함을 의미합니다.

     

    2025년도에 연금을 조기수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직전 3년(2022년~2024년)간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이 290만 원(2022년), 300만 원(2023년), 310만 원(2024년)이라고 가정하면, 평균액은 300만 원(=직전 3년 평균소득월액의 합 ÷ 3)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월평균 소득이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300만 원)보다 이하라면 조기수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은 예시이므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기수령 신청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은 직접 방문, 우편, 전화, 온라인,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기에 편리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전국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우편이나 전화(국번 없이 1355)로 신청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스마트폰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신청

     

     

     

     

    조기수령 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기에 꼭 구비하셔서 원활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직접 방문시에는 지사에 비치되어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절차에 따라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 도장(서명으로도 가능)
    •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본인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기수령 계산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 조기수령 연금액 = 기본연금액 x 연령에 따른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에 따른 지급률 : 수급연령 5년전(70%), 4년전(76%), 3년전(82%), 2년전(88%), 1년전(94%)

     

    아래에서 기본 예상연금액을 간단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단점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장점

     

    • 미리 연금을 받아 생활자금이나 병원비, 투자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
    • 급한 돈을 미리 구할 수 있음

     

    단점

     

    • 조기수령 기간 동안 1년 당 수령 연금액이 6%씩 감액
    • 감액 결과 지급률: 수급연령 5년전(70%), 4년전(76%), 3년전(82%), 2년전(88%), 1년전(94%)
      (5년 빨리 수령을 하게 된다면 기본연금액의 30%가 감소되어 만약 기본연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70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 조기수령으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회사에 취직하여 월평균 소득이 전체가입자 기준으로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4년도 기준으로 2,989,237원)을 초과한다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수령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기에 꼭 확인하신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조기수령을 결정하기에 앞서,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잘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하시는 것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