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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돌봄 서비스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 서비스의 지원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자격
긴급돌봄 서비스는 주 돌봄자의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주 돌봄자의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로 돌봄을 받기가 어려우신 분
- 소득요건: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
- 지원제외대상: 일반적인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등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시>
- 급성기 질환, 부상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한 경우
- 수술 및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 후 1개월 내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 돌봄자의 부재, 입원, 감염 등으로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긴급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2. 지원내용
긴급돌봄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기본 돌봄,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인력은 일정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 등으로 구성되며, 최대 30일 이내 및 월 72시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회 방문 시에는 최대 8시간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72시간 범위 내 또는 144시간 범위 내) 동안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비용(2024년 기준)은 1시간 이용 시 24,000원, 3시간 이용 시 54,000원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이 면제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3. 신청방법
긴급돌봄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 신청 또는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 공무원(직권)이 신청 가능
- 신청 전에 보건복지부 콜센터, 사회서비스원, 지자체 콜센터 등의 대표번호로 전화 상담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
4. 긴급돌봄 서비스의 중요성
긴급돌봄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특히, 주 돌봄자의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돌봄 서비스는 단순히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들이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긴급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이용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