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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에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반드시 되어있어야만 조회가 가능하기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 시에 부양가족이 있다면, 해당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소득·세액공제 자료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주소지가 근로소득자(자료조회자)의 주소지와 동일한지의 여부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르기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주소인 경우
근로소득자(자료조회자)와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본인인증 신청 또는 미성년자녀 신청 방식)로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본인인증 신청 또는 미성년자녀 신청 방식
- 1단계: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공동·금융 인증 또는 간편인증)
- 2단계: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탭에서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선택
- 3단계: [자료제공동의 신청]에서 본인인증 신청 또는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하여 자료 조회자(근로소득자)와 자료 제공자(부양가족)의 정보를 기입
- 4단계: 자료 제공자(부양가족)의 본인인증을 마친 후 신청하기(단,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하여 부모의 인증서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주소인 경우
근로소득자(자료조회자)와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세무서방문 신청 방식 中 택 1)로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또는 팩스 신청 방식
- 1단계: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공동·금융 인증 또는 간편인증)
- 2단계: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탭에서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선택
- 3단계: [자료제공동의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팩스 신청을 선택하여 자료 조회자(근로소득자)와 자료 제공자(부양가족)의 정보를 기입
- 4단계: 자료 제공자(부양가족)의 본인인증을 마친 후 신청하기(단,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하여 부모의 인증서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세무서방문 신청 방식
- 1단계: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로그인은 필요하지 않음)
- 2단계: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탭에서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선택
- 3단계: [자료제공동의 신청]에서 세무서방문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인(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정보 제공자)에 따라 서식을 다운로드
신청인 |
본인 신청시 (부양가족 본인) |
대리인 신청시 (부양가족 본인 외) |
서식 종류 | 제공동의신청서 다운로드 |
제공동의신청서, 민원서류위임장 다운로드 |
- 4단계: 신청인에 따라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작성
- 5단계: 신청인에 따라 첨부서류 준비(세무서 방문전)
신청인 | 본인 신청시 (부양가족 본인) |
대리인 신청시 (부양가족 본인 외) |
첨부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민원서류위임장 |
공통서류 |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 확인서류 |
- 6단계: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