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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한 제도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매달마다 지출되는 주거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신다면 아래의 지원조건과 신청방법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정부 혜택을 놓치지마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과 지원조건 총정리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과 지원조건 총정리

     

    1. 청년월세 지원조건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중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요건: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신청일 전까지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청약통장의 종류나 납입금액은 무관합니다.
    • 소득/재산 요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4.7억 원 이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인 경우
    • 2촌 이내 혈족에게서 임차할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인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대차일 경우
    •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자인 경우

    아래에서 나이, 소득, 주거여건 등의 간단한 문답을 통해 지원자격을 확인해보세요.

     

     

     

    2. 청년월세 지원내용

     

    청년월세 지원금액은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월세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간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월세 지원 금액: 월세는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세요.
    •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를 지원 받고 있는 중에 거주지를 이전한다면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며, 사업 기간 내에 거주지 변경 신청을 하면 나머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 군 입대를 한 경우
    •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 부모님과 합가한 경우
    • 거주지를 이전하고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청년월세 신청기간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2. 재신청 가능: 이미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더라도 지원이 끝났다면 또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청년월세 신청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청년월세 지원서류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中 택 1
    • 월세 이체 서류
    •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추가서류

     

    • 위임장
    • 거주사실 입증서류
    •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주택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좋은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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