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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고, 심지어 아예 가입조차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에는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수급자격에 해당되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궁금하다면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이 제도의 기준이 변경되며,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소득 인정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더 많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기초연금을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

     

    구분(가구) '24년 '25년 증가액(비율)
    선정 기준액 단독 213만 원 228만 원 +15만 원(+7.0%)
    부부 340.8만 원 364.8만 원 +24만 원(+7.0%)

     

    2025년도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이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의 기준인 213만 원에서 크게 인상된 수치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매년 정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을 세후로 계산한 뒤, 각종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연금, 월급, 임대 수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재산도 함께 고려해서, 이를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2025년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채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월 364만 8천 원 이하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기초연금 대상이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니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자격 정리

     

    2025년도 기초연금 신청 자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

    2. 소득인정액:

    • 단독 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 가구: 월 364.8만 원 이하

    3.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2. 방문 신청: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3.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연락하여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

     

     

     

     

    신청 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3월 15일이 생일이라면 2025년 2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서류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통장사본: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이 필요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의 조사 대상이 됩니다.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신청을 하실 때에는 서류가 부족하지 않도록 미리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기준연금액의 100% 기준)

     

    구분 '24년 '25년 증가금액(비율)
    단독 334,810원 343,510원 +8,700원(+2.6%)
    부부 535,680원 549,600원 +13,920원(+2.6%)

     

    2025년도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타 관련 사항 및 유의점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궁금하다면

     

    기초연금은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지원이지만,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잘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복지 혜택과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수급 중에 소득이 증가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수록 격화되는 노후 빈곤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2025년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이 안정된 노후를 위한 좋은 지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