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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생활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주거비 부담은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원거리 대학에 진학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합니다.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심사기준, 지원내용 등을 꼼꼼히 정리했으니 끝까지 확인하세요!
📌 2025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일정
✅ 신청 기간: 2025. 2. 4.(화) 9시 ~ 2025. 3. 18.(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 신청 마감일에는 18시까지 접수해야 함
✅ 서류 제출 기간: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 가구원 동의 기간: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도 반드시 가구원 동의가 필요함!
📝 주거안정장학금 심사기준
아래 4가지 기준(소득, 거리, 성적, 연령) 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1️⃣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으로 확인된 자
2️⃣ 거리기준
✔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학과 원거리 로 통학이 어려운 경우
- 검색결과가 없을 경우,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이 아님!
3️⃣ 성적기준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첫 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없음
-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C학점(70/100점) 이상 획득
- 장애학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없이 지원 가능
📌 유의사항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 과목 포함하여 성적 산출
- 소속 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이면 학사규정 적용
- 대학이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전년도 성적 반영
4️⃣ 연령 및 혼인여부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인 자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대상
✔ 학생 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부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원거리 지역
☑ 가구원 동의 완료
✔ 지원 가능한 대학
✅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한 국내 대학
❌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신·편입생은 지원 불가
📌 지원 가능 대학은 별도 조회 필요
💰 지원내용(장학금 금액 & 사용처)
✅ 월 최대 20만 원 지급
❌ 단, 방학 중(12월, 78월)에는 지급되지 않음
💡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 주거 관련 비용 지원 범위
- 임차료: 전·월세, 보증금 등
- 주거 유지비: 공동주택 관리비, 수선 유지비 등
- 공과금: 수도, 전기, 가스, 연탄비 등
- 주택 임차·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 보증금 월환산 차임 산정 방식
예)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차료 30만 원인 경우
➡ 월 환산 차임 = (1,000만 원 × 연 4%) ÷ 12개월 = 33,333원
➡ 월 임차비용 = 30만 원 + 3만 3천 원 = 33만 3천 원 인정
📂 제출서류 (서류 제출 필수!)
✅ 신청 후 1~3일 내에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 에서 제출 대상 확인
✅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 표시되면 서류 제출 필요 없음
📌 필수 서류 목록은 국가장학금과 동일
📌 자세한 내용은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안내 참고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Step-by-Step)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② 로그인 후 ‘장학금’ 메뉴 클릭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으로 로그인 가능
③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 필수 정보 입력 & 신청서 작성
- 부모 정보 및 원거리 여부 확인 필수
④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진행
- 온라인 제출 가능
- 가구원 동의 완료 후 최종 신청 완료
📢 주거안정장학금 Q&A (자주 묻는 질문)
Q1. 대학 기숙사 거주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기숙사비도 임차료로 인정되므로 지원 가능
Q2. 장학금이 중복 지원되나요?
❌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 지원을 받는 경우 신청 불가
Q3. 초과학기나 졸업유예생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등록금이 발생하면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