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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조건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조건

     

    1️⃣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2️⃣ 청소년한부모 지원 대상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자립촉진수당: 취업·학업 등 자립활동 참여자
    검정고시 학습지원: 검정고시 준비 또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3️⃣ 소득 기준

     

    📌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청소년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은 7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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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 금액

     

    한부모가족 지원금

     

    ✔️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5세 이하) 월 5만 원
    •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5세 이하) 월 10만 원
    •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6~18세 미만) 월 5만 원

    ✔️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연 9.3만 원
    ✔️ 생활보조금: 복지시설 입소 가구당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지원금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7만 원 (0~1세는 월 40만 원)
    ✔️ 자립촉진수당: 가구당 월 10만 원
    ✔️ 검정고시 학습지원: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서식)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hwp
    0.05MB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4. 처리 절차

     

    1️⃣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 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지원 대상 여부 결정
    4️⃣ 이의 신청 가능: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
    5️⃣ 서비스 지급: 확정 후 지원금 지급
    6️⃣ 사후 관리: 지원 대상자 관리

     

    5. 문의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1644-6621

    한부모가정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