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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직장인이 1년간 납부한 월세에 대해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세액공제(연봉에 따라 공제율은 다름)가 가능하기에 상세 방법과 증빙 서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공제대상자
-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
- 본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한 근로자(임대차계약 서류의 주소지로 전입한 경우에 해당)
2) 공제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3) 월세 세액공제 금액
-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 1,0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
-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은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총 납부한 월세의 17%를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총 납부한 월세의 15%를 세액공제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가 2024년 한 해 동안 1,200만 원의 월세를 납부한 경우는 170만 원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액공제율: 연간 월세의 17%(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에 해당)
- 세액공제액: 170만 원(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1,000만 원이므로, 1,200만 원을 납부하였더라도 1,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1,000만 원의 17%인 17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 시에 월세 세액공제는 홈택스로 신청하는 것이 아닌, 월세 세액공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직접 제출하지 못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못받으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에 연말정산 월세에 대한 세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 때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월세 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서류
연말정산 시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시고, 회사에 직접 제출하셔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단, 임대차계약 서류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액 납부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의 서류를 준비하되,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 명의와 일치하여야함)
이사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 서류
2024년 근로 기간 동안에 이사를 한 경우에도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시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일치하여야 하므로 주소이력이 모두 표기되어야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이사 전과 이사 후 모두 필요)
- 이사 전에 납입한 월세액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 이사 후에 납입한 월세액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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