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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직장인이 1년간 납부한 월세에 대해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세액공제(연봉에 따라 공제율은 다름)가 가능하기에 상세 방법과 증빙 서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서류, 이사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공제대상자

     

    •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
    • 본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한 근로자(임대차계약 서류의 주소지로 전입한 경우에 해당)

     

    2) 공제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3) 월세 세액공제 금액

     

    •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 1,0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
    •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은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총 납부한 월세의 17%를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총 납부한 월세의 15%를 세액공제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가 2024년 한 해 동안 1,200만 원의 월세를 납부한 경우는 170만 원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액공제율: 연간 월세의 17%(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에 해당)
    • 세액공제액: 170만 원(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1,000만 원이므로, 1,200만 원을 납부하였더라도 1,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1,000만 원의 17%인 17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 시에 월세 세액공제는 홈택스로 신청하는 것이 아닌, 월세 세액공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직접 제출하지 못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못받으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에 연말정산 월세에 대한 세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 때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월세 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서류

     

    연말정산 시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시고, 회사에 직접 제출하셔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단, 임대차계약 서류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액 납부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의 서류를 준비하되,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 명의와 일치하여야함)

     

    이사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 서류

     

    2024년 근로 기간 동안에 이사를 한 경우에도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시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일치하여야 하므로 주소이력이 모두 표기되어야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이사 전과 이사 후 모두 필요)
    • 이사 전에 납입한 월세액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 이사 후에 납입한 월세액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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